대학가 “교육은 공공사업, 국·사립 차별 말아야”

※글 싣는 순서

1. 대학 민자사업 현황

2. 성과와 과제

3. 활성화 사례

4.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5.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사립대학이 민간자금을 유치해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 지 2년. 대학들은 민자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대학 재정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 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허용된 사립대 민자사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실무자들의 간담회를 본지와 숭실대가 공동 기획했다. <편집자>


대학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은 사립대 민자사업을 허용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2005년 3월)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과 대학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건설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긴 탓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특히 국공립대는 정부보증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반면, 사립대는 정부 보증은 물론 세제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다.

더욱이 지방 소규모 대학의 경우에는 민간자금이 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민자사업을 한다고 해도 높은 금리 조건으로 사업의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우선 영세율과 정부보증 등 과감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이 공공사업인 만큼 국공립대와 차별하지 말고, 직접지원이 어려우면 규제를 풀어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간접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지 이경탑 취재부국장 사회로 숭실대 최장호 민자유치사업본부장과 김기영 민자유치사업팀장, 건국대 김재경 쿨하우스 행정실장,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사업팀 김준식 대리,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박종성 주무관, 학교법인 경희학원 서규훈 심의분석실장과 손영하 사업부장, 서희건설 황보현 상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은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이경탑 본지 취재부국장▲이경탑 = 2005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사립대 민자사업이 시작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지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활성화 기반이 만들어진 듯하다. 하지만 사립대들이 보다 활성화된 민자사업을 위해 요구하는 영세율 도입에 대해 일반인들의 저항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 여론을 환기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 우선 사립대 민자사업의 현재에 대해 얘기해보자.

▲손영하 = 2004년 12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학교시설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공청회와 규제 개혁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제 지방대학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학생들의 시위의 주된 이유가 열악한 시설과 등록금 문제였던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학생들의 시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타깝게도 초기 국무조정실이 냈던 개정안에 포함됐던 영세율 적용과 정부 보증안이 이후 법안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세율 적용 등이 누락되면서 수도권 일부 큰 대학을 빼고는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이경탑 = 국무조정실의 법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인가.

손영하 경희학원 사업부장▲손영하 =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지만 현행법상 어려웠으며 사회적인 환경도 안됐다. 때문에 수도권 큰 대학도 인허가에서 좀 편의 보는 것 말고는 이익이 별로 없다. 지방의 많은 대학이 건설사와 은행에 사정을 해도 안 해준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다.

▲서규훈 =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 실제 법률 제정 단계에서 변질됐다고 본다. 교육부 예산이 초중등교육에 많이 쓰여진데 따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대학 재단의 투자 여력도 없다. 국가가 투자하지 못한다면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한다.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대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손영하 = 교육이 공공사업이냐, 개인사업이냐를 우선 따져봐야한다. 우리 사학은 국가가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이 역할을 한 것이다. 사학에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영리기업으로 만들어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그게 아닌 이상은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생각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박종성 주무관▲박종성 = 민자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됐다. 당초 제도 취지가 사립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설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요구에 상대적 무게감이 실렸다. 이런 출발로 교육부가 적극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영세율 적용건과 관련, (교육부는) 재경부측에 해마다 요구하고 있지만 형평성 등의 이유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정부 보증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손실 발생시 정부가 갚아줘야하는데 교육부 예산은 초중등 투자 때문에 부족하다. 때문에 교육부는 적립금 주식투자 허용 등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지원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기초를 마련했다는 의미로 생각하자. 앞으로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이경탑 = 내년 증액하는 고등교육예산 1조원 중에서 일부를 정부보증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나.

숭실대 김기영 민자유치사업팀장▲김기영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에듀21사업의 취지가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에 지원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산 규모도 키워야하지만, 지방대학 위주로 해야한다.(편집자 - 에듀21사업의 첫 수혜 대학은 건국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립대 민자사업은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바꾼다기보다는 사고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이경탑 = 사립대 민자사업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세금에 기부채납시 발생하는 부가세가 이중 부과되면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재경 = 우선 민자사업의 정의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숙사의 경우 수익사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으면 한다. 기숙사는 순수 교육시설로 봐야한다. 단지 입실료를 받는다고 해서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간주임대료 문제가 대두되는데, 최근 재경부 유권해석과 세법 개정안에 이 문제가 포함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세율의 경우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경희학원 서규훈 심의분석실장▲서규훈 = 간주임대료는 재경부 유권해석 뒤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으로 법개정안이 올라갔다. 이 부분은 해소가 됐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립대와 사립대의 형평성 문제는 있다. 국립대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모두 비과세된다. 사립대는 수익사업이나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사립대도 국립대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예컨대 건설회사가 대학건물을 500억원에 건설해 대학에 BTO로 기부 채납할 경우(단, 건설에 필요한 자재 등 매입시 부가세 부담액은 30억원으로 가정) 국립대와 사립대의 실부가세납부액은 60억원에 달한다.

▲손영하 = 흔히 대학이라고 할 때 사립대와 국립대를 같이 얘기하면서, 세금 얘기할 때는 사립과 국립을 차별하고 있다. 아이러니다.

▲서규훈 = 우리 대학 교육은 사학법인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차원의 문제다. 일부 사립대의 부정사례가 침소봉대되면서 사립대 전체가 매도되는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립대학 단체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관리자협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야 한다.

▲손영하 = 문제는 큰 대학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몇개 대학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어려운 대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서희건설 황보현 상무이사▲황보현 = 영세율 적용과 교육부 보증이 된다면 민간자본 유치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방의 작은 대학은 여전히 민자 기숙사 건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학생 충원이 어렵고 주변 하숙비와 가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사립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등 공공자금의 직접 투자(지원)가 필요하다. 환경사업의 경우에는 70%까지 직접 지원하지 않는가.

▲손영하 = 1996년까지는 대학 기숙사 사업시 국민연기금을 저리로 쓸 수 있었다. 이후 대학이 이 자금을 활용하지 않아서 때문인지 이 제도가 자동 소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임대주택에 저리 융자해 주는 것처럼 사립대 민자사업에도 국민연기금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탑 = 지방의 모 대학의 경우 민자유치를 안한다고 한다. 민자유치하면 기본단가가 인상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민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가 단가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민자사업의 이율을 일반 공사에 비해 낮추는 방법은 없나.

▲황보현 =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더 비싸질 리가 없다. 차이가 난다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므로 금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손영하 = 이는 기술적이고 실질적 문제다. 사업 초기라 대학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컨설팅 업체와 건설사가 사전에 얘기해 놓는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규훈 = 한국사학재단의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학교입장에서 자금 우선순위를 보면 일단 은행 정기 예금 이자가 판단기준이 된다. 교육부가 대학 상황을 고려해 기채 승인한다면, 금리보다 조금 높으니 선호한다. 이도 안되면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라도 민자사업으로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공공 자금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사업팀 김준식 대리▲김준식 = 대학 돈으로 직접 짓는 게 가장 싸다. 그게 안 되니까 남의 돈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싼 이자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이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기금 규모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학교가 원하는 만큼 지원해주는 게 목표다. 이게 안될 경우 다른 쪽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빌리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방향에서 에듀 21사업이 나왔다. 당초 전체 사업자금의 50% 이상을 재단 돈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예산처와 협의시 많이 깎였다. 정부 보증건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일종의 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 손실을 감안해야하므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

▲손영하 = 정부가 보증하더라도 연기금처럼 막대한 손실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해줄 건 해줘야한다.

숭실대 최장호 민자유치사업본부장▲최장호 =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교육시설과 수익시설 두 가지다. 교육시설은 많이 얘기했다. 수익시설은 특히 민자사업 유치 등 간접지원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수익시설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방향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사립대 직접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수익시설 허용범위도 이를테면 항만개발시 배후도시개발권한을 주는 식으로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

▲박종성 = 학교시설은 교육용이다. 수익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수익시설은 기본적으로 교지확보율을 충족하고, 유휴부지라면 가능하다.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다. 예컨대 교내 커피숍이나 음식점의 주 고객이 교직원이라면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주로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김기영 =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돈벌어서 학교를 위해 쓴다면 그것도 비영리사업으로 봐야한다. 영속성을 위해서는 대학도 결국 돈을 벌어야 한다. 교육 목적이라면 돈 벌기 좋은 업종은 모두 허가해줘야 한다. 답답한 마음이다.

▲박종성 = 공감한다. 일차 목적은 교육에 있다. 그러나 교육장소와 수익사업 장소가 혼재하면 안되는 면이 있다. 수익을 창출하도록 해야겠지만,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교지 면적을 일단 충족하면 백화점도 가능하다고 본다.

▲김기영 = 그러나 서울시내 대학 중 교지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은 많지 않다. 지방은 땅은 넓은데 니즈가 없다. 결국 수요가 몰리는 곳에 수익시설을 지어야한다.

▲최장호 = 숭실대는 도심 역세권에 있는 대학이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담도 없앴고, 주변 중고등학생들은 캠퍼스로 통해 등하교하고 있다. 교내 수익시설은 교육수요도 있지만 지역주민 편의시설의 기능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경탑 = 다양한 의견들이 격의없이 논의된 듯하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정리 말씀 부탁드린다.

▲김재경 =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 절차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보증허가와 추천을 별도로 받아야하는 규정이었다. 사실 보증허가와 추천은 같은 것 아닌가. 사업 초기라 생긴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한다. 추후에는 관계 당국의 법 적용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본다.

▲황보현 = 민자사업이 절대 비싸지 않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민자사업에는 조사비와 설계비, 사업비, 투자비 등이 포함돼 계산된다. 공사비만 보면 그렇게 보일뿐이다.

▲김기형 = 대학 건축물은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하므로, 기초 설계를 대학이 직접 하는 게 좋다. 사업비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설계비는 보상을 해줘야한다. 건설사가 적극 경쟁하도록 해야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자유치사업시 국립대와 사립대의 세금 차이>

구     분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매입 세액 공제

실부가세납부액

영세율 적용시(국립대)

0

30억

30억

- 30억

면세 적용시(사립대)

0

30억

0

30억

일반 과세

50억

30억

30억

20억


▲서규훈 = 사립대도 국가 예산 사업이라는 인식으로 국세청과 지방관청에서 해석상 국공립에 준해 해석해야 한다. 민자사업하면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건이었는데 지방세 문제로 몇차례 소송을 치러 이긴 바 있다. 이제 PC방과 세탁실, 편의점은 대학내 필수시설이 됐다. 교내 식당의 경우에도 유료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렸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세금 당국이 교육사업 차원보다는 세수 거둬들이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김준식 = 앞으로는 지방대나 소규모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할 것이다. 서울 수도권은 자생적으로 다 할 수 있다. 민자보다는 기금을 더 키워 더 많은 학교가 혜택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목표다.

▲최장호 = 숭실대 개교 110주년을 맞아 어수선한 가운데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부도 많이 했다. 한국대학신문이 대학 민자사업에 지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

사진 : 한명섭 기자 / 정리 :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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