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이 편입학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2일 연세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과 부인 최윤희씨가 살고 있는 총장 공관에서 청탁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각종 물품을 압수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작년 11월 연세대 편입학 시험을 앞두고 치의학과 응시생의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모두 2억원이 예치된 5개 통장을 받아 일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청탁의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날 김씨를 소환 조사했고 김씨와 총장 부인을 소개한 최모 할머니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총장 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2억원을 단순히 빌려줬을 뿐이며 금품전달 당시에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과 정황에 비춰 김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한 뒤 김씨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정 전 총장이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 전 총장도 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총장이나 부인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부인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뒤 정 전 총장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주중에 총장 부인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함께 입학처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해당 응시생의 입학원서, 채점결과, 편입학 자체지침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교육부가 편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에 편입학을 담당하는 전문팀이 있는 만큼 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수사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해 조사 과정에서 편입학 비리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가 편입학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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