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대학 해외분교 설치규정에 관한 법령만 제정되고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대학의 해외분교 설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의 해외분교 설치를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를 할 수 있다'와 '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사항이 있지만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고 더구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에도 대학 해외분교 설치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학 해외분교에 관한 고등교육법의 법령과 시행령은 졸지에 유명무실한 법령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교육부 대학제도과 김화진 과장은 "현재 고등교육법의 내용으로는 해외분교를 인 ·허가해 줄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부시행 규칙이 없다는 것은 입법과정상의 실추로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고등교육법 입법과정의 실수로 인해 건국대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퍼시픽 스테이트 분교 설치시 국내법 규정은 전혀 받지를 않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령으로만 진행됐다.

건국대 재단법인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등교육법으로만 본다면 해외분교라는 단어도 성립하지 않는 상태"라며 "최근 들어 몇몇 대학들이 해외분교를 설치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고등교육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한편 교육법 관계자들은 현재 고등교육법의 문제점은 단순한 입법 과정의 실수 차원이 아닌 외화 밀반출의 구멍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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