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9일 오후 총장 부인 최윤희(62)씨를 피내사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연세대 편입학 전형을 앞두고 작년 11월 치의학과 응시생의 어머니 김모씨에게서 2억원이 예치된 통장 5개와 도장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간 김씨 등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최씨가 제출한 자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청탁의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최씨가 정 전 총장이 전혀 모르게 사기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최씨가 금품을 받으면서 김씨의 딸을 편입학 전형에서 합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정 전 총장도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알고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최씨의 행위에서 드러난 혐의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 "정 전 총장과 관련성이 확인돼야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최씨와 이날 동행한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제출한 자술서 내용과 같이 사실만 말할 것이며 청탁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죄는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가 다른 학부모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이 없는지, 총장 부인으로서 입학 청탁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등 연세대 편입학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도 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해당 학과나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정황은 없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씨에게도 용처를 따져 물었다.

정 전 총장은 부인 최씨가 아들의 부채를 갚기 위한 급전이 필요해 김씨에게서 2억원을 빌렸고 응시생 학부모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치의학과 외의 다른 학과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도 다수 입수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범죄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가 편입학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연세대 치과대학 학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제의 응시생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치의학과 편입학 전형에서 청탁이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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