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정원 외 9%에서 출발, 2012학년도 11%로 확대

지방대학의 반발을 샀던 ‘기회균등할당제’가 예정대로 2009학년도부터 실시된다. 다만, 2011학년도까지는 정원 외 9% 규모로 시행한 후 2012학년도부터 정원 외 11%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대학총장 토론회 때 나왔던 ‘기회균등할당제’가 명칭만 바뀐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해 정원 외 11%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대학들이 정원 외로 농어촌과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11%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외 미충원 인원 몫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뽑자는 것.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우려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시행 초기인 2009~2011년에는 정원 외 9% 규모(농어촌 4%, 전문계고 5%)로 우선 시행한 후 2012학년도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까지 포함해 정원 외 11%규모로 확대 실시한다.


2009학년도에 기회균형선발제가 시행되면 정원 외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분인 총 2만1354명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1805명, 지방 4년제 대학 4519명, 수도권 전문대 5395명, 지방 전문대 9635명 등이다.


2012학년도부터 정원 외 11%로 확대되면 수도권 4년제 대학 3050명, 지방 4년제 대학 8756명, 수도권 전문대 7165명, 지방 전문대 1만2626명 등 총 3만1597명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획에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학금 최대 지급기간은 전문대 2·3년, 4년제 4년, 의과·한의과·치과·수의과·약학대 6년이다.


다만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입생의 경우 고교1·2학년 내신이수과목 2분의 1이상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이 모두 6등급 이상인 학생에 한해, 재학생은 학점 평균 3.0(B)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실시 중인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대상이 될 수 있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시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학 후 학습능력 보충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정부는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학습 능력 보충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 대학에 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제 실시로 정원 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축수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성과를 재정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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