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9월부터 모든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51개 정보를 학과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학은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분포), 대학입학(편입학) 전형계획, 모집요강(학과별 입학정원 포함),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기성회계 예·결산, 장학금 현황 등 51개 정보(국·공립 42개, 사립 47개)를 3년간 웹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취업률의 경우, 당초 안과는 달리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을 구분하지 않았다.


학부, 학과, 전공단위, 모집단위별 공시가 원칙이며 대학원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등 종류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간 비교·판단을 위해 대학정보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수요자에게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항목에 따라 정보공시 횟수와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보는 수시2학기 모집이 시작되는 9월에 일괄적으로 공개한다. 교육정보공개법과 시행령은 내년 5월 26일자로 시행되지만 첫 해에는 9월에 일괄 공시토록 했다.


초중고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전문대·기타), 취업률 등 49개 세부항목을 1년간 공시해야 한다.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한다.


시행령안은 또 정보공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성자와 확인자를 둬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정보 공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즉각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학과 전공별 세부 정보가 공개돼 대학 간 질적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 수요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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