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로스쿨 적정 인원 연구 시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의 자율 기조에 따라 참여정부의 규제일변도 대학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총 정원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KDI가 로스쿨 배출인원은 최소 4000명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달 초 국회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로스쿨 적정 인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시민단체 측에서 로스쿨 총 정원 제한 폐지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던 로스쿨 정원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로스쿨은 법학교육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분과 간사가 기존에 로스쿨 총 정원과 관련해 2500명 이상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인수위가 로스쿨 총 정원 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이하 입법조사처)가 로스쿨 적정 인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기구인 만큼 연구 결과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차기 정부가 결코 간과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형성 입법조사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정원의 적정성 관련 연구는 의원들의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정원이 반드시 많아야 한다, 적어야 한다를 떠나서 사회가 필요한 정원 규모의 적정선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원 증가를) 많은 대학들이 원하고 있고 정원이 많아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사회적, 현실적 여건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지를 보는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연구 결과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지난 17일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시민단체 역시 정원 논란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혀 로스쿨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 불합격 처분자 4명을 원고로 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정원제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로스쿨 제도가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총 정원제를 폐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총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추세와 맞지 않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풀려야 한다”면서 “사실 3000명도 결코 많은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이상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학장은 “이번 정부에서 총대를 메고 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결론이 나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바라건대 참여정부가 국민을 위한 로스쿨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재고, 삼고해서 정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KDI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변호사 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30년간 소송시장만 연평균 13% 이상 증가해 온 상태에서 변호사는 연평균 8.4% 정도 증가해 소송시장에 비해 변호사 수가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시장 증가율을 지난 30년간의 소송관련 시장 증가율인 연평균 13~14%로 상정할 경우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연 3000명, 판검사를 포함할 경우 약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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