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기업법 대세.. "정원 적어 특성화 어렵다" 지적도

교육부가 4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를 앞서 공개한 원안대로 최종확정, 발표했다. 서울권 15개 대학을 비롯해 광주권 4개, 대전권 2개, 대구권 2개, 부산권 2개 대학 등 총 25곳에 로스쿨이 배정됐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대다수 대학들의 로스쿨 특성화 키워드는 ‘글로벌’과 ‘기업’으로 요약된다.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국, EU와의 FTA 등 글로벌화하는 법조시장에 알맞은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같다.

국제법무(GPL)를 다루는 고려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기업법무 ▲서강대: 기업 관련 금융법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 양성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등이 국제법과 기업법을 다루는 로스쿨을 개원할 예정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한양대는 국제법·기업법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화 전략을 내세웠다. 서울대는 국제법무·공익인권·기업금융 분야를, 연세대는 공공 거버넌스·글로벌 비즈니스·의료과학기술 관련법을, 한양대는 국제소송·지식문화산업·공익소수자인권 법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전방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내용이다.

이화여대와 중앙대, 서울시립대는 기존 강점을 십분 활용한 케이스다.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여성전용 로스쿨을 준비하는 이화여대는 생명의료법과 젠더법을, 연극영화과·사진학과 등 문화예술 분야가 강세인 중앙대는 문화법을, 세무학과가 유명한 서울시립대는 조세법을 특성화 분야로 제시했다.

지역적 특색도 눈에 띈다. 항구도시 부산과 인천에 위치한 부산대와 인하대는 각각 해운통상과 물류법을 특성화 분야로 결정했다. 경북대는 경북지역 공업단지를 감안한 IT관련법을, 전북대는 대중국 교류 활성화에 나선 지자체와 발맞춰 동북아법을, 강원대는 청정지역 강원도의 특징을 살려 환경법을 특성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학풍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다. 민주화 운동, 인권 분야 연구의 전통이 강한 전남대는 공익·인권법을, 한의대·의대·치대·약대·보건대 등 관련시설을 두루 갖춘 원광대는 의생명과학법을 특성화 분야로 정했다.



그러나 로스쿨 특성화가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50명이 상한선인 영세한 입학정원으로는 다양한 커리큘럼 운영이 힘들다는 설명. 특히 개별 입학정원이 40~50명에 그친 ‘미니 로스쿨’은 교과목 수강인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 성명을 내 “40~50명을 인가받은 것이 과연 로스쿨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가 적선하라는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예비인가를 받았음에도 거듭 입학정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아무래도 제대로 하려면 150명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표 로스쿨’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고, 김문현 이화여대 법과대학장도 “총정원이 묶인 상태에서 쪼개다 보니 전체적으로 대학별 정원이 적어 로스쿨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부장 대행도 “40명은 너무 적다. 운영의 효율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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