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등록금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감시 대상은 대학 등록금을 포함해 학원비, 교복값 등 교육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담합 및 불공정행위다.

감시활동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 유형은 ▲대학운영 사업자 등이 등록금을 담합하여 결정하는 행위 ▲학원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협회·친목모임 등의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교복 가격을 담합이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상하는 행위 ▲교복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교복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교복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교복판매업체가 재고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행위 ▲MP3나 휴대전화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한 경품제공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며 대학운영사업자, 학원, 교복 제조 및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요금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등 교육 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신학기에 특히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면서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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