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 17일 기자회견

‘부패재단복귀저지와 임시이사파견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원)는 임시이사 파견 학교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심의와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17일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된 회견문을 통해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불성실한 심의에 대한 관선이사제제의 장기화가 예견된다”며 ‘조속한 정상화 심의’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사학분쟁조정위의 출범으로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된 대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으나 해당 학교의 정상화 심의가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선대·광운대·상지대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이 정상화가 되었다는 판단 하에 정상화 전환계획을 사학분쟁조정위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태만인 동시에 사학분쟁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17일 오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임시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심의 및 의사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전문>

임시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조속한 정상화 심의 및 의사결정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지 4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분규가 있는 사학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하도록 하는 것과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사학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가동이 되면서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은 법 취지에 맞추어 정상화를 준비해왔으며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된 대학부터 정상화 방안을 제출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보를 감안할 때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고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학교의 정상화 심의가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고, 이들의 임기는 대부분 올해 6월 30일 종료된다. 따라서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정식이사체제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불성실한 심의에 의한 관선이사체제의 장기화가 예견되고 있다.

한국의 사립학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대신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사학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자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낙후를 야기한 것 또한 사실이다. 혹자는 사학을 ‘위장형 영리조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사학이 영리를 추구하면 그것은 곧바로 불법이지만, 그 운영비리와 부패가 공개되어 행ㆍ재정적 제재를 받거나 사법적 처리를 받는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사학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구성원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그에 따른 엄청난 희생이 있고난 다음에야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것이 상례이다. 현재 임시이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는 수많은 희생을 치른 학교들이다. 교수나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었고,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학원민주화를 외치다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하였던 희생의 결과로 비리집단이 학교운영에서 밀려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될 수는 없다. 임시이사 파견학교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상화된 체제를 염원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비리재단의 정상화야 말로 사학민주화운동의 목표이자 완성이기 때문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상화의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냉정한 성찰을 우선하여야 한다. 권한만 갖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분명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상화방안 심의 지연의 이유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안정적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본래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올바른 학생들을 양성하려는 학교를 볼모로 자신들의 개인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부정한 집단이 사욕을 위하여 교육에 끼어들려고 함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하며, 임시이사 파견학교 모두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 민족의 지도자와 국가의 동량을 양성하는 길에 진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8년 4월 17일

부패재단복귀저지와 임시이사파견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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