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육과 김연수 교수 이번 주 출근

18대 총선에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체육교육과 김연수(39·여) 교수에 대해 대학 본부 차원의 징계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주부터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완진 교무처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수 개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규정을 손질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법적으로 교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놓았지만, 정당 공천시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김 교수가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본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측은 특히 사범대측이 밝힌 김 교수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했다.

휴직 가능한 사유가 육아휴직뿐이고, 학교에 한달 넘게 출근하지 않은 것은 교수의 대외 활동을 위해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에 대한 본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사범대측이 본부에 징계를 건의했으나, 이장무 총장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검찰이나 경찰 등 국가기관이 징계위원회를 요청하면 열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르다. 총장께서 징계위 개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연수 교수는 어쩌면 피해자일지 모른다"면서 "언론에서 이번 일을 그냥 잊어줬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교수의 정계진출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학교 내규를 만드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교수가 선출직공무원 선거 출마를 위해 정당공천을 받거나 출마 의사가 있을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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