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대 교수 "출근 안하고 월급 받아는데 왜 문제가 안되나"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인 김연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본부 차원의 징계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던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의문에서는 처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김 교수의 행위는 문제가 된다"면서 "특히 사범대측이 징계를 결의한 사항에 대해 본부가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범대측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징계를 의결했다. 제 판단으로도 현행법상 징계사유가 된다. 근무를 안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왜 문제가 안되나.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범대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설마 징계위원회가 거부될 수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범대 김희백 교무부학장은 "사범대 인사위는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법학연구소 자문도 거쳤다"면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못박았다.

김 부학장은 이어 "본부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받지 않은만큼 이에 대해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징계위 거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본부 징계위원회가 공식 거부된다면 단과대차원의 논의를 거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범대측은 오늘 중으로 사범대 인사위가 의결한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사범대측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공천 이후 출근하지 않아 기본책무인 강의를 맡지 않은 점 ▲논문지도 의무 소홀 ▲학과 각종 교육활동 불참 ▲학내외 물의를 빚고, 학교와 학과 명예를 실추한 점 등 4가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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