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의 규정에 의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학교규칙에는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돼 있고, 법인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 대학의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학칙 개정 전 대학평의원회의 활동은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학칙에 기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81
조양희
yanghee@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