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법인의 정관변경 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학칙에 규정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관 변경만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학칙개정을 해야 하는지요? 학칙개정을 한다면 개정 후 활동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개정해도 이전의 활동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의 규정에 의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학교규칙에는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돼 있고, 법인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 대학의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학칙 개정 전 대학평의원회의 활동은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학칙에 기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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