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교육부 대입자율화 입법예고안 거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 자율화 입법예고안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한 것은 교과부가 대교협에 대입업무 이양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자율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배경과 내용=대교협은 교과부가 대입 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대교협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교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이의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는 논술과 본고사 가이드라인을 없애는 대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교과부가 현장 의견에 귀를 막고 기존 규제를 고스란히 남겨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대교협 이사회가 문제를 삼은 것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대입전형기본계획 공표 시기와 시정요구권 등 세부적인 항목을 시행령 대신 상위 법률인 대교협법 등으로 넘긴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8월에 공표해야 할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절차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8월에 공표하려면 6월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교협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지만 18대 국회 일정상 6월 전에는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국무회의만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대교협의 의견이다.

대교협은 특히 기존에 교과부가 갖고 있던 대입 전형계획의 심의와 시정 요구, 이행 여부 공표 등이 고스란히 대교협의 몫으로 남아 자율화의 ‘알맹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시업무 이양 지원 촉구=대교협 이사회는 교과부가 대교협으로 입시 업무를 이양하는 데 따른 후속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입시 업무가 대교협에 넘어가는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도 대교협이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교협은 또 입시 업무가 안정될 때까지 교과부가 입시 전문 인력을 파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역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대교협은 기존의 학사지원부 인력을 9명으로 유지한 채 인력 확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교 공교육까지 아울러 대입 업무를 추진하려면 전문적인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고교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도 만들어야 한다”며 “대교협이 교과부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교과부 내에서는 “대입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가져가서 잘 해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학법 폐지 추진=대교협 이사회는 “재개정 사학법 중 특히 대학평의원회와 개방형이사제 등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면서 “사학법은 대학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 주도적으로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당초 사학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과부에 사학법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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