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KAIST와 손잡고 이공계 변호사 과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적은 정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른 대학이나 본교 내 다른 기구의 자원을 활용하는 자구책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정한 충남대 로스쿨은 최근 KAIST와 이공계 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동 학위과정을 만들기로 했다. 인문계에 치우친 로스쿨 교육과정에 KAIST의 교육 과정을 접목해 이공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충남대 로스쿨 학생 중 10% 정도가 KAIST에서 일정 과목을 수강하면 두 곳에서 모두 석사 학위를 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KAIST 역시 본교 출신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어 반기고 있다.

정원이 가장 적은 제주대(40명)는 지난달 가장 많은 서울대(150명)와 로스쿨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국제 법무’라는 공통된 특성화 분야를 채택한 두 로스쿨의 학생들이 최대 1년까지 상대 학교에서 학점을 딸 수 있고, 교수들도 강의를 교류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기 학교 내의 다른 대학원이나 학부의 역량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이는 곳도 있다.

조세법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한 서울시립대는 세무 분야에 강한 학교 특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립대는 국내 처음으로 4년제 세무학과를 만든 데 이어 세무대학원과 지방세연구원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기존 전문가들로부터 로스쿨 교육에 도움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물류법을 특성화 전략으로 내세운 인하대는 내년 아태물류학부 정원을 7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50명 정원의 글로벌금융학부를 신설한다. 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을 이들 학부에 적극 유치해 로스쿨과 시너지 작용을 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각 로스쿨이 특성화 강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반면에 기존 법대 학부생들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로스쿨 설립에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기존 법대생들 로스쿨 취소소송

서울대 법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달 초 ‘로스쿨 설립으로 기존 법대 학부생들의 교육이 부실해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법대 학생회도 같은 이유로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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