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 보도 위법성 조각시켜야” 주장

이승선 충남대 교수<사진>가 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충남대는 14일,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가 언론정보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언론정보학회는 매년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실린 논문 전편을 심사해 우수 논문 1편을 선정해 오고 있다.

이 교수는 ‘안기부 X파일’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분석·연구한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 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여름, 통권 38호)’ 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받게 됐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X파일 사건 보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통신비밀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게되는 법익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더라도 △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X파일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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