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학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제정

다음달부터 외국인 유학생들도 야간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재정능력 입증 기준도 ‘1만 달러’에서 ‘연평균 소요경비’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처리 요령’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처리 요령은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관리지침을 대신해 만들어진 것으로 유학생 선발절차, 학업지도 요령 등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학제도가 불법 취업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대학과 야간대학원에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7월부터는 야간대학원부터 유학생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110만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대학원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이다. 작년 8월 현재 학위과정별 외국인 불법 체류율이 학사는 12%인데 반해 석사는 0.8%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야간대학의 경우 여전히 불법체류의 개연성이 큰 만큼 당분간은 유학생 입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심사 시 재정능력 입증기준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만 달러 이상’으로 획일화해 적용했지만 대학별 등록금과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이 연간 평균 소요경비를 자체적으로 산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각각이었던 입학허가서 서식도 표준화된다. 유학생 정보 기록을 표준화하여 대학, 출입국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7월 개통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입학허가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표준 업무처리 요령’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과 ‘외국인 어학연수생 관리지침’은 폐지된다. 이은우 교과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추세가 지속돼 유학, 연수 수지가 개선되고 대학의 국제화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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