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학생의 특별전형 적용지역을 읍ㆍ면 단위에서 시지역의 동 단위까지 확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최근 "특별전형 확대는 농어촌 학생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낙후 지역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지만 서울대 등 6~7개 대학이 지난 2006년부터 '신활력지역(낙후도시)'으로 지정된 12개 시지역 고교 출신자까지 특별전형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신활력지역은 구각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0여곳이 지정돼있다. 서울대의 경우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정읍과 공주 등 6개 신활력지역으로 확대 모집 방침을 밝혔었다.

서울대는 그러나 3년 이내에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신활력지역 적용을 폐지하고 신활력지역 고교의 추천 인원수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대책위측은 '당장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측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신활력지역도 농어촌지역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 많다"면서 "신활력지역 주민들도 추천 가능 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대책위측이 너무 성급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대를 포함해 해당 대학에 지난 3년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의 출신 고교와 합격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서울대의 2009년 농어촌 특별전형 기본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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