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률안 입법예고…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내년부터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학자금 대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또 군 복무 중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출 과정에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가운데 군에 입대한 사병은 복무하는 동안의 이자를 제대 후에 낼 수 있게 된다. 법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월 이후 군에 입대한 학생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학생들에까지 이자 납부 유예 혜택을 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재원 조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법률안 제정에 따라 정부의 학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도 내년 초 출범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관으로 맞춤형 원스톱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해 재단 명의로 채권, 학자금 대출증권을 발행하거나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기부자 명의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출범하면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재원을 늘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재 7%대에서 5%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을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 중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8월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9월초 국회제출을 통해 10월말까지는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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