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해"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의 이른바 ‘3금(禁)’(금주ㆍ금연ㆍ금혼) 제도가 인권 침해이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3군 사관학교들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관계자는 18일 “사관학교의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금주, 금연, 금혼제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사, 공사 관계자들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육사 관계자는 “사관학교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교육기관이고 생도들은 단체 내무생활을 하고 있다”며 “또 술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하고, 단체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결혼을 금한다고 해서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담배와 결혼은 예외 없는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음주의 경우 교내 축제행사 또는 훈육관 및 교수들의 통제 하에 회식 자리에서 맥주 1, 2잔 정도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결혼이 아닌 약혼에 있어서는 육사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해사와 공사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어서 졸업을 앞둔 경우 약혼이 가능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3금 제도는 교육과 무관한 범위까지 적용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있어 행복추구권과 같은 사관생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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