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확보율 61%, 수익용기본재산 55.6%로 완화

9월 말부터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가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하기 위한 특례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산업대학을 폐지해 대학으로 개편할 경우 대통령령에 설립기준의 특례를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대가 일반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일반대학 설립기준을 100% 충족해야 했으나 전임교원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교지·교사 확보율은 100%를 유지하되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2009년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인 61%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일반 사립대학 평균 수준인 55.6%로 각각 완화했다.

산업대학은 1981년 ‘개방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산업체 근무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1996년부터 산업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산업대학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약화되면서 일반대학 전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설립기준을 일반대학 기준에 100% 충족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환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산업대학은 13개교(국립 5, 사립 8)로 특례기간인 2008년 9월 28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3년 동안 상당수의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교과부는 향후 산업대의 신규 설립이나 전문대 등의 산업대 개편은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 10일까지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적어 교과부 대학제도과(02-2100-6920~4)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