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경영제’ 에 한국기술교육대 등 포함

정부가 1년 단위로 공공기관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연임 여부를 정하는 ‘계약경영제’ 대상에 교육기관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경영제’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법인기능대학·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규제교류재단 등 자산 1천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장은 1년 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미흡’ 평가를 받으면 해임될 수도 있다. 사실상 기관장의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되는 셈으로, 교육관련 기관의 특성상 단기간에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계약경영제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금융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7곳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발명진흥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기술거래소·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이다.

이들 기관장은 7월 중에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중장기 경영목표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 계획을 담은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계획서는 6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신규 임명 기관장은 임명시~ 내년 3월말) 기관의 주요현안 과제를 3~5개 선정해 작성하게 된다. 평가는 주무부처가 1차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해임 등 사후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관계자는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경영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일률적인 평가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관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 및 목적을 설정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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