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임기 만료 앞두고 임시·정이사 선임 못해

6월 30일 임시이사진 임기 끝나는 광운대·대구대·덕성여대·상지대·영남대·세종대·조선대 등 13개 대학이 새 임시이사와 정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이사회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6월 27일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22개 대학중 8개 대학만 새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새 임시이사가 선임된 대학은 경기대(6명), 대구외대(7명), 대구예술대(7명), 한중대(9명), 대한신학대학원대학(11명), 대구미래대학(7명) 등 6개 대학이다. 강원관광대학(6명)과 동주대학(5명) 등 2개대는 임시이사의 신원조회 등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강원관광대학과 동주대학의 경우 추가로 각각 1명과 2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예정으로, 이들 이사를 포함해 관할청의 선임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이사 선임이 결정된 김포대학을 제외하면, 대구대·목원대·영남대·탐라대·나주대학·오산대학 등 6개 대학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또 정상화를 추진 중인 광운대·덕성여대·상지대·세종대·조선대·서일대학·영남외국어대학 등 7개 대학은 정이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대학들의 무더기 이사회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7월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면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를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해당 대학들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대는 지난 25일 전호종 총장과 김용채 이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이사회 부존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면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상화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학내 구성원과 지역민의 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한다”면서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오는 7월 3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임시이사 선임과 정상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7월 중에 이사회 선임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진 공백 기간 중에 전임 임시이사진이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사무처리권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에 대한 처리권”이라며 “대학이 여름방학 중임을 감안할 때 이사회를 소집해 결정할 만큼 중요 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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