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특정 학년만 교육시키는 제2캠퍼스를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1학년이 교양과정만 이수하는 제2캠퍼스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제2캠퍼스를 만들려면 1~4학년 학생을 모두 수용할 시설과 교육환경을 갖춰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일 “대학들이 제2캠퍼스 운영 시 그곳에서 교육할 학생 수만큼만 부지를 확보해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로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과 시행규칙에는 대학들이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교사와 교지를 '편제완성연도'에 따른 학생정원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4년제 대학의 편제완성 연도는 4년이기 때문에 1~4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제2캠퍼스 건설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바꿔야 했다. 삼육대는 5년 전 1학년을 위한 특성화된 인성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경기도의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삼육대는 결국 일부 단과대 전 학년을 옮기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삼육대 박두한 기획실장은 “땅까지 확보했는데 법령 때문에 계획을 수정했다” 고 말했다. 세종대는 아예 제2캠퍼스 조성 계획을 보류시켰다. 세종대 이원우 기획처장은 “1학년만 기숙시키는 캠퍼스를 만들려 했으나 단과대가 가든지 1~4학년이 다 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제2캠퍼스 논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규정이 바뀌면 제2캠퍼스 조성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화여대와 국민대, 동국대와 제2캠퍼스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몇몇 대학의 제2캠퍼스를 유치했지만 그 규정 때문에 대학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에 제2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인 광운대 김상훈 부총장은 “그동안 이 규정은 캠퍼스 이전을 계획하는 대학들의 공통된 고민이자 걸림돌이었다”며 “그런 규정이 없어지면 대학들의 제2캠퍼스 조성 논의가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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