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제가 도입된다. 또한 대학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를 담당하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홍남표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관은 3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회장 황영기 경남대 기획처장) 세미나에 참석해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제 도입 등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8월 경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분석관은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정절차는 신청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검토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 거부 또는 취소 등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대해 홍 분석관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세부사항, 지정 및 지정취소 여부 등 지정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면서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분석관은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청 가능한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전문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 및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지만 중앙일보 같은 언론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자체 평가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범대학을 선정, 사례를 홍보하는 등 대학 자체평가 활성화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 분석관은 “대학과 전문대학, 국립대와 사립대를 조합해 정량지표에 의한 성과관리에 적극적인 대학 중에서 이번 달 말까지 6개 대학을 시범대학으로 선정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시범대학을 운영하면서 시범 대학의 우수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분석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의 발전전략, 주요업무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령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외부 평가·인증기관이 종합평가를 실시할 경우 대학의 자체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련) 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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