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정보 공시 내용에 대한 신뢰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

우명숙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보분석과장은 3일 라마다프라다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회장 황영기 경남대 기획처장) 하계세미나에 참석해 “(정보공시 내용이 조작될 경우) 시정 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선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강력한 제재가 예고돼 있다”면서 “(정보공시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것은 범죄행위다.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 정도가 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대학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대학들이 자료를 항상 공개하고 비슷한 대학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공시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 과장은 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취업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과장은 “취업률은 재정 지원에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관심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취업률 신뢰도는 챙기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의 일치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지금 취업률 신뢰도 검증은 학과 조교들이 (취업현황을) 조사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화 조사를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 취업자 통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지를 자세히 분석해 일치도가 낮으면 취업자 조사 방법을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오는 10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정보공시제 시행은 시행령 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12
월로 연기됐다.

우 과장은 “시행령을 만들지 못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7월 말쯤이면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 제정 작업은 ) 두 달 정도 보고 있다. 그 동안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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