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학교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에 따르면, 전 서울대 교수 A씨(의과대 마취통증학과)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 교수이자 관련 분야 권위자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학과 과장시절 음주상태에서 동료 여의사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아 교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조사를 받은 뒤 작년 3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후 현재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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