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

비정년트랙인 강의전담 교원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성보 부장판사)는 7일,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강의전담 조교수로 일하던 안태성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안씨의 '해직처분 무효 및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청각장애(4급)을 가진 안씨는 지난 1999년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2001년엔 만화창작과 초대 학과장을 맡으며 조교수가 됐다. 그러나 2004년부턴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전락했다. 재임용 신청과 계약을 해마다 다시해야 하는 '계약제 교원'으로, 2005년엔 '장의전담 교원'으로 신분이 내려간 것이다. 결국 안씨는 올해 초 임용당시의 전임교원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학교측이 제시한 2년짜리 계약을 거부하다 해직됐다.

안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측의 해직처분 무효를 확인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안씨의 소청심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학교 이사회에서 안씨의 재임용을 의결한 뒤, 학교측과 임용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일뿐 해직 통보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학교측의) 해직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에 불과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씨는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은 지식의 전달이나 인력양성 외에도 지식의 연구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며 교원 재임용 심사시 학문 연구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강의만 맡는 강의전담 교원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경우가 "교원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학교의 해직처분은 강의전담 교원직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다 안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뤄진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볼수 있다"며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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