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행정예고…건보료 5만원 이하 가구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되는 ‘기회균형선발제’에 지원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학생’의 범위가 정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 방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제란 기존의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 전문계고, 재외국민) 지원 자격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포함시킨 것을 이른다.

그러나 대상 확인이 쉬운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차상위계층의 경우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각 대학이 특별전형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확인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나 교과부로부터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응시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등보육료, 한부모가정 등의 지원을 받거나 교과부로부터 ‘3·4세아 차등교육비’ 등을 지원받으면 기회균형 선발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급여 대상가구 확인자료 등을 갖춘 다음 학교장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이 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학생은 시·군·구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구가 이를 쉽게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납입 상한액은 2인가구의 경우 2만3906원, 3인가구는 3만1291원, 4인가구는 3만8583원, 5인가구는 4만5351원, 6인가구는 5만2187원 등이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외에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23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확인방안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9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실시규모는 4년제 대학의 경우 80개 대학에서 2714명을, 전문대의 경우 72개 대학에서 9899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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