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매년 200명씩 늘려 2015년 4000명까지 확대

현재 2000명으로 정해져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최소 3000명에서 4000명까지 늘리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4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로스쿨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는 총 입학정원을 4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칙에 두 번째로 신입생을 받은 해의 총 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하고, 이후 매년 200명씩 늘려서 7차 입학연도(2015년)에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4000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예비인가 제도도 수정한다. 현재는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들이 모든 시설 등을 갖춰 놓고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한변협 소속으로 로스쿨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두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은 또 지역균형은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과 설치인가 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 타지역 소재대학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날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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