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교원확보율만 유지되면 총정원내 자율로

앞으로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학과 정원을 조정할 때 사립대도 전임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맞추면 된다. 학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등 대학 자체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200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내려보내면서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때 확보해야 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하반기 중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발표할 ‘2단계 대학 자율화 과제(안)’에도 포함된다.

현재 사립대는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3 제3항에 따라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하거나 신설·통합하는 ‘자체조정’의 경우에도 교원 외에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반면 국립대는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교과부는 사립대 역시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자체조정’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원확보율 산출 기준 또한 현재 등록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편제정원으로 하고 정원 외 입학생수, 계약학과 학생수를 제외해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발전전략이나 사회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총 입학정원 내 자체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이긴 하지만 특히 사립대의 경우 4대 교육여건 확보기준 가운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부담이 돼 왔다.

박성호 경일대 기획처장은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교운영수입이 커져 재단에서 추가로 돈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대학 현실에 맞지 않고 부담만 됐던 조항이 개정되면 앞으로 대학 내 자체 구조조정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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