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국제화 촉진 위해 4대 요건 적용 안하기로

앞으로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때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 확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된 해외대학 분교의 ‘본국 송금’도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대학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2단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 분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교지·교사·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가받은 해외분교는 없으며 미국 LA에 동국로얄한의대 등 현지법에 따라 설치·인가된 한의대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학의 해외분교 설립요건을 완화해 현지 국가의 대학설립 요건을 충족해 설립·인가를 받으면 국내 설립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분교로 인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의 교수가 외국 대학의 전임교수를 겸직하는 것도 대학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했지만 겸직은 불가능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해외 대학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계 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 대학의 분교는 학교 운영비 중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 본국 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게 허용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는 비영리단체로 분류돼 현재 본국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외국 학교법인에서 국내 투자를 꺼려 왔으며 국내에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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