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서울대 의예과 학생 17명에게 근신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 자연대(학장 오세정)는 최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험 답안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학생 2명에게 근신 30일,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학생 14명에게 근신 15일,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확인하지 않은 학생 1명에게는 서면 경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예과 학생들은 지난 6월 초 생물학 기말고사 도중 문자 메시지로 답안을 주고 받다가 적발됐으며 자연대는 이들에게 해당 과목에 대해 F학점 처리했다.

당초 대학본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사건이 다소 우발적인데다 이미 주어진 F학점이 사실상 유급을 의미해 유기정학에 상당한 징계 효과를 거둔 점 등을 감안해 자연대에 학생들의 징계를 위임했다.

본부는 이번 부정행위 사건이 예과 성적이 본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학사과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예과 교육 제도의 개선책과 학생 윤리 기준 제정 등을 이장무 총장에게 건의했다.

자연대 관계자는 "향후 예과 교육시 의대 교수가 강의하는 등의 개선책에 대해 의대측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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