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철(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지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지식정보 유통 전략의 수립 및 집행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 이전까지는 인적자원 개발과 지식정보 유통은 서로 다른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지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지식정보 자원이 없으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며, 일반적인 지식정보가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값어치를 지니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 자산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끊임없는 시간과 정성 및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의 대학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식정보 자원의 범위는 그 나라의 지식정보 자원 공유체제를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 자원의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도 국제적인 지식정보 관련 통계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지식정보 자원의 총량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적 지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서 대학도서관을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지식정보 주권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지식정보 식민지나 지식정보 자원의 예속화를 탈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그 논리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지식정보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대학도서관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식정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차치하더라도 대학도서관 기준조차도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원용하는 대학도서관 기준은 단지 전문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 기준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학도서관의 질적·양적 수준이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게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학도서관 기준 등을 포함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그 대학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총성 없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그 지위를 유지 발전시키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라는 심장이 강렬하게 뛸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불과 얼마 전에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도서관법을 모법으로 제정·공포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도서관 분야와 관련해 도서관법을 모법으로 관종별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서관은 관종별 도서관 현황과 비교하면, 장서나 사서직원 및 예산 등에서 각각 전체 도서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도서관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위상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내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자면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학도서관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기 법안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지원사업 및 대학 정보 공시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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