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26일 국회
현행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안전망 확보 어려워’
센터 설립 통해 세분화 된 후속 대책 마련돼야

26일 국회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제공)
26일 국회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폐교대학 사후관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여당, 전문가들이 그간의 폐교대학 관련 법안들은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폐교대학 교직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줌(Zoom)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과 구체적 운영방안, 폐교 이후 교직원 사후조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폐교는) 인구구조 변화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은 분명하다”며 “폐교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관리는 물론 자산 처분 등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폐교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폐교대학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방식의 센터 설립 모색해야…한국사학진흥재단 내 설치도 ‘현실적’ = 이날 첫 발제를 맡은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 교수가 그간의 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지원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필요한 과제는 5가지로 구분됐다. △대학 통합 관리 지원 △학생 관리·지원 △실직 교직원 관리·지원 △물적 자산 관리·처분 △기금 조성·관리가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들을 종합 관리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폐교대학 관리 법안들은 한계가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대학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폐교예정대학의 관리·지원을 포함해 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지원 과제를 담당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에 필요한 운영체계 대안들을 제시했다. △중점과제별 담당 부서나 본부를 설치해 세부과제를 처리토록 하는 체계 △기존 대학구조개혁지원센터를 일부 변형하는 체계 등이 물망에 올랐다. 대학구조개혁지원센터를 변형하는 경우 폐교지원본부·청산지원본부를 그대로 두고, 대학구조개혁업무를 담당한 기획본부가 이들을 공통 관리·지원토록 하자는 구체적인 방법이 뒤따랐다. 

이보다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3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의 종합관리·지원 업무를 맡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로 센터를 재단 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는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가 신설됐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통해 폐교대학의 모든 기록물 관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홍 교수는 이러한 방안들이 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지원 과제에서 언급한 내용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재원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업무분장에서 ‘교직원 재활지원관련 업무’를 신설, 폐교 대학 교직원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폐교대학 교직원 ‘사회적 안전망’…교육공무원 특채 검토 필요 =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폐교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탄력적 사후조치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주 본부장은 방안 제시에 앞서 폐교대학과 교직원 현황을 먼저 분석했다.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를 살펴보면 11개 대학이 폐교되면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전임교수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2년 폐교대학의 후속 조치 지원 관리 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해 폐교대학의 학적부 등 학사 DB와 문서 이관·관리, 통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지원,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교육부 주관 특별편입학 관련 업무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주 본부장은 이같은 방안들이 ‘폐교대학 후속 조치’에 있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폐교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으로 ‘교육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규정(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교대학 사후 관리, 하드웨어보다 ‘세부 정책 선행 돼야’ =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다. 김현순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는 교육부가 폐교대학 사후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적 구축에만 치중돼 피해 당사자인 교직원의 사후 대책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의 핵심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 내 청산지원본부, 기록물관리본부, 교직원지원본부 등을 세분화하고, 교직원들이 주체가 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주동식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는 정부는 이미 인구정책 실패로 인한 교육 현장의 사태를 예견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한시라도 빨리 폐교대학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 이사는 이를 위해 △국가차원 폐교대학 지원 기금 조성 등의 통합 관리 △사립대 교수의 신분을 교육이나 노동법에 명확히 규정 △폐교대학의 빠른 해결 △폐교대학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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