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고사장 사용 기준점 제시, ‘이틀 전 오전 10시까지 음성’
7일·8일 논술고사, 확진 수험생은 응시 불가

연세대가 권역별 고사장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연세대 제공)
연세대가 권역별 고사장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연세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가 자가격리 수험생에게도 논술고사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고심해 온 권역별 고사장을 결국 활용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단 모든 자가격리 수험생이 연세대 논술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사일 기준 이틀 전 오전 10시까지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권역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연세대는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시험일 이틀 전 오전 10시 기준으로 음성 판정이 난 경우에 한해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시험지 준비와 감독관 파견 등 권역별 고사장 사용 준비 절차가 있다. 시험 이틀 전 오전 10시까지는 대학에 음성 판정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연세대는 그간 권역별 고사장 활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능 전후 나올 자가격리 수험생 규모를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보니 대학별 고사 응시를 허용할지에 대해 고민이 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수험생들은 ‘이틀 전 오전 10시’라는 조건이 따라붙긴 하지만, 일단 자가격리 상태에서도 연세대 논술고사 응시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이틀 전 오전 10시’라는 기준을 세우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다양한 부담을 껴안고라도 권역별 고사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의 설명처럼 권역별 고사장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시험지를 운송하고 해당 고사장에 감독관을 파견해야 한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혹시라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기준이 명확히 세워졌기에 수험생들은 해당 시간까지 음성 판정 여부를 대학에 알려야만 한다. 만약 예정된 논술고사 전날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다던지, 정해진 기한까지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논술고사 응시는 포기해야 한다. 

연세대는 수능이 끝난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인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인문·사회계열은 7일, 자연계열은 8일 각각 시험을 치른다. 

연세대는 논술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에 논술고사 관련 안내를 마친 상태다. 연세대 논술고사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와 자가문진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교내 고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시험 당일 발열체크 확인 팔찌를 착용한 수험생만 출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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