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전면 집합금지…수험생 대상 수업만 ‘예외적 허용’
“방역, 거리두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고발 등 강력대처” 선포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입시학원을 방문해 방역수치 준수를 특별점검했다. (사진 = 교육부)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입시학원을 방문해 방역수치 준수를 특별점검했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8일 자정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에 집중적인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학원 집합은 전면 금지된다.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총 6만3023개다. 이 중 입시학원과 교습소는 5373개에 달한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지만, 수험생 대상 교습은 허용한다. 현재 진행 중인 2021학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교육부는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 방역 점검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운영 중인 ‘학원방역대응반’도 활용한다. 교육청은 독서실, 지자체는 스터디카페 등 역할을 분담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가 3주간 2단계로 격상됐기에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 보건소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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