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년 유예기간 거쳐 2025년부터 실제 시험 적용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CPA시험(이하 CPA)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사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서 경영학이 일부 축소되는 반면, IT 역량 강화 관련 과목이 추가된다. 미국 등 해외 제도를 본따 시험범위를 ‘대강’이나마 사전에 안내하데 더해 시험과목·시간 등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개편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바뀐 CPA는 2025년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연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CPA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CPA를 치르기 전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일부 변경이 가해진다. 기존에는 경영학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6학점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IT 과목 3학점을 사전에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사전 학점이수제도 개편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험 합격 후 진행하는 실무 연수 과정에서도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한다. IT 역량 강화를 위해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도 3년에 걸쳐 10시간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험 시간도 일부 조정된다. 1차 시험에서 실시되는 회계학 시험의 시간을 80분에서 90분으로 10분 늘린다. 경영학과 경제원론은 각각 100점 배점이던 것에서 80점 배점으로 20점씩 배점이 줄어든다. 생산관리 등 실무와 연관성이 낮은 부분을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연스레 배점이 줄어들게 됐다. 

1차시험 과목인 상법에도 ‘대대적인 칼질’이 가해진다. 어음수표법 부분을 시험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등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상법이 아닌 ‘기업법’으로 과목명도 변경될 계획이다. 

2차시험 과목인 재무회계는 2개 과목으로 분리된다. 현재는 중급회계·고급회계 등 재무회계 전반에 150점이 배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이 끝나면, 중급회계는 재무회계Ⅰ, 고급회계는 재무회계Ⅱ로 분리된다. 배점도 순서대로 100점과 50점으로 나뉜다. 시험시간은 현행 150분에서 재무회계Ⅰ 120분, 재무회계Ⅱ 60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앞으로 CPA 관련 ‘대강’의 출제범위를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험범위에 대한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등 해외 CPA에서는 시험범위 사전 안내가 이뤄지고 있던 터였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들을 반영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시험 과목·시간 등의 변경사항이 적용된 새로운 CPA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법령개정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실무연수 관련 개선된 제도들은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한국공인회계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내후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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