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재정지원제한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상대평가’ 였던 평가 방식을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꾼다.  (사진 = 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재정지원제한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상대평가’ 였던 평가 방식을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꾼다. (사진 =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올해 발표된 고등교육정책 가운데 8월 중순 본지가 앞서 보도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당장 내년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현 대학기본역량진단)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기를 9월에서 4월로 앞당기고, 이후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내년 시행되는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할 수 없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평가방식의 변화였다. 그간 재정지원제한 여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결정됐다. 기본역량진단 등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대학들이 재정지원제한 대상이 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이 바뀐다. 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법인책무성을 평가지표로 설정해 지표별 최소 충족 기준이 제시됐다. 지표들 가운데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정책을 사전에 발표한 점, 법인책무성을 평가하는 점 등에는 호평이 나왔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신입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 등을 대학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지방대와 소규모 대학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생 충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우선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기본역량진단이 충원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충원율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일부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온다는 비판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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