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 0.15%p 인하한 1.7% 시행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지원 확대
6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2021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인하됐다. 153만명이 최대 82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인하됐다. 153만명이 최대 82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로 시행한다.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만8000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해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기준소득도 인상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이 유예된다.

실직·폐업자를 위한 특별상환유예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총 3년 유예)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는‘사망·심신장애에 따른 학자금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월 중 확정하고, 세부적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명에게 8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에서 학생들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1월 6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5월 6일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4일까지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5월 7일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4일까지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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