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한 것"

교육부는 올해 3월 ‘전문대학지원과’를 포함해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고교교육혁신과’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을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최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교원 임용시험 응시인원은 유·초·특수(유‧초등) 8412명, 중등·특수(중등)·비교과 1만811명 등 총 1만9223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해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2021년1월)’도 참고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교육부는 2차 교원임용시험의 시험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우선 ‘교원임용시험 코로나 방역 관리 지침(2020년9월)’을 만들었다. 이후 2차 시험을 앞두고 자가격리자·유증상자 비대면 평가, 실기·실험 평가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2020년12월)과 확진자 응시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반영한 지침(2021년1월)을 추가 시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이들은 확진자·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며, 검사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등과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면접위원과 응시생 사이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대기실 등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 내에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한다.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확진자를 이송해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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