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응시기회 보장 권고, 실제 응시 허용 여부 달라

2020년 대입 수능시험 현장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2020년 대입 수능시험 현장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관련 대학별 실기시험 응시 허용 여부가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일체 주지 않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조건부로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대학도 있었다. 

15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주요 대학 실기시험 운영 현황’에 따르면, 건국대·순천대·충남대·한체대는 자가격리자의 실기시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희대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이미 안내한 상황이지만, 다시금 자가격리자의 응시 허용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달리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강원대·경상대·목포대·부경대·부산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 등 12개 대학은 조건부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PCR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고, 관할보건소로부터 외출허가를 받는 등 대학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교육부는 권역별로 마련한 별도 시험장을 통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최대한의 응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대학들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지만, ‘비대면 응시’가 가능하다면 기회를 주도록 권고했다. 자가격리 상태인 수험생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최대한 모든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권고와 달리 자가격리 수험생의 실기시험 응시 가능 여부는 대학마다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제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미대 조소과 실기시험을 위해 서울 숙소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해당 학생은 바로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대학은 음성판정과 관계없이 자가격리자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곽 의원은 대학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입시를 위해 그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실기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응시 허용 방안을 세워 수험생과 가족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라는 강조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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