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연세대 A교수 등 교수 4명 징역 선고 법정구속
재판부 “대학 입시 평가 공정성 해쳐, 업무방해 적용”

아이스하키 종목 체육특기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 = 연세대)
아이스하키 종목 체육특기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 = 연세대)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아이스하키 종목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 조작으로 특정 선수를 뽑아 기소된 연세대·경인교대 교수 4명에게 1심 법원이 1년 5개월부터 2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연세대 A교수는 징역 2년, 연세대 B교수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됐던 연세대 C교수와 경인교대 D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학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 7명을 합격 내정자로 정해놓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를 받은 해당 교수 4명은 “점수를 공모해 조작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차 합격 혹은 추가합격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류평가 점수 공모가 최종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데 더해 실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더라도 해당 사건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학 입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 자체를 심각한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문대조차 (합격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꼬집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특정 선수를 지정해 만점을 줘서 합격시켰다”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아는 교육자임에도 공정성을 심하게 해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1단계 서류단계에서 평가 기준에도 없는 포지션 부분을 고려해 채점했다. 지원자 중 경기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정황을 인지한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 명단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교수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28일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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