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이동·편의 지원 비롯 원격수업 등 학습 지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지원부서 신청
1학기 신청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인력을 지원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코로나19로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 지원금은 지난해 학교당 연간 720만원에서 올해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은 원격수업에 따른 자막제작, 문자통역, 과제관련 원격보조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사용 비용으로 쓰인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 단가도 높였다.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만원으로 16% 인상했다.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19% 인상해 현실화했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전교육에는 장애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기본교육과 장애체험 등 현장실습형 교육이 있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나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학기별 신청기간은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월 22일~3월12일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 8월 16일~9월 3일이다. 교육부는 “8일부터 15일까지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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