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문제많은 면접 행태 ‘지적’
‘무자격 자교생’ 합격도…‘자격증 소지’ 타교생은 ‘불합격’
연구비 244건 부당사용, 배우자와 전문가 회의 등 ‘일탈’

강릉원주대 전경
강릉원주대 전경 .  (사진 =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강릉원주대 감사 결과 부당 채용과 연구비 부정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원·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 배정 규정을 어기거나 면접을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고·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244회에 걸친 연구비 부정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강릉원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조직·인사 12건 △입시·학사 7건 △예산·회계 9건 △산단·연구비 8건 △시설재산 7건 등 총 4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부당채용’이었다. 한 강릉원주대 내부 부설사업단은 연구원 채용 시 절반 이상의 면접관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4명의 면접관을 두고 이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채워야 하지만, 내부위원 2명만 면접을 진행해 A연구원을 채용했다. 

이외에도 7개 부설사업단이 2016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 2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제대로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위원이 절반을 밑돌았으며, 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도 존재했다. 

면접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경력 확인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부당채용 관련자 6명에 대한 경고조치를 대학에 요청하고, 추가로 고발조치했다.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의 연구원 채용은 특히 문제가 컸다. 센터는 연구원의 기본 자격인 식품기술사 등의 자격을 채용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관련 자격을 소지한 경성대 졸업생은 탈락한 반면, 자격증이 없는 강릉원주대 졸업생이 채용됐다. 교육부는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합격 통보는 무효로 되돌릴 것을 대학에 요구했다.

음악교육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건의 부당 채용, 상여금 부당 수령이 확인됐다. B교수는 학사학위가 없는 제자를 2019년 12월 행정연구원으로 합격시켰다. 또한, 2018년 피아노실기 강사 등 8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B교수 본인이 보직수당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명정상여금을 만들어 5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고발조치하고, 해당 교수를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비 부당 사용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릉원주대 C교수는 ‘평창 올림픽 이후 인프라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증명서류 없이 244건에 걸쳐 524만5068원의 연구비를 사용했다. 적합한 증명 없이 회의비와 출장여비를 빈번히 사용했다. 부산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회의록에 기재했지만,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본인 배우자와 단 둘이 주말에 ‘전문가 회의’를 했다는 명목으로 52만3600원의 회의비를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사유서에는 ‘타지방 근무 참석자와 시간 조정이 어려워 주말에 회의비를 집행했다’고 기재했다.

C교수의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무단결근 20회, 무단지각 32회 등 총 76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C교수를 중징계 할 것을 대학에 요청하고, 허위 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강릉원주대 직원이 근무시간에 석·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연가보상비를 부당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D와 E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강릉원주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근무시간에 ‘형사절차의 원리연구’ 등 5개 교과목을 195시간 동안 수강했다. D씨를 비롯한 교직원 12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복무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대학원 석·박사과정 74개 교과목을 2993시간 수강했다. 

D씨는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은 것도 모자라 2017년 대학원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54만9360원을 지급받았다. 12명의 교직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원 수강비로 공제될 보상비와 결근처리로 공제돼야 할 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145만원이나 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중징계를 비롯해 경징계와 경고를 요청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2145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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