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일부 임원해임,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을 것”

세종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세종대가 18일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2020년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로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교육부는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검찰은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세종대는 교육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으나,  교육부가 이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도 검찰은 주명건 이사에 대한 21건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사건 역시 2019년 9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종대 측은 “대양학원 재산확보율은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로 최고수준이며,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다. 재산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면, 국내 대학 대부분이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립대학 147개 중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39개 뿐이다. 사립학교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나,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종대는 “대양학원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1978년부터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현재 주식가치가 1657억원이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합계 9억원을 받았다.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며 “교육부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 등에 기인한다. 당시에 총 290억원 적자를 내고, 차입금은 276억원 증가했으며,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다. 2012년 이후 한일관계 악화, 사드 사태, 메르스 사태,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