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교원소청위 실효성 담보 법안 등 20건 심의

국회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국회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교육 현안과 관련해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교육위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어 지방 의대와 약대 설립,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등을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이틀에 걸쳐 48건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은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31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가 없어 대학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영세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소위원회에서는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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