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참여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검토”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유를 가능하도록 한 ‘교육정보화기본법’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달 28일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정 등 교육 전반에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화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지면 긴급하게 서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여분의 서버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이 법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교육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책임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EBS는 온라인 개학으로 몰려드는 접속자를 감당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면서 “만약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이 있었다면 타 기관의 서버·스토리지를 공유 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한 서버와 스토리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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