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마크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을 추진한다.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인증사업은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했다.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심사지표는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 심사지표는 32개에서 27개로 줄였다. 

또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기업,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사회적 물의 기업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 등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해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한다. 동시에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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