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전경.
안동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공무원 신분인 안동대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보수를 챙긴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근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안동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인사 19건 △예산‧회계 10건 △입시‧학사 10건 △산단‧연구비 13건 △시설‧재산 6건 등 총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종합감사에서는 교직원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업을 들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직원 5명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8년도 2학기까지 동대학원 석‧박사과정 36개 교과목을 총 479회에 걸쳐 수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만 대학이나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의 연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석‧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 받지 말았어야 할 보수도 받아 챙겼다. 연가보상비와 결근 처리 시 공제돼야 할 보수 등 총 743만 원 가량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직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수를 세입 조치할 것을 명하고 관련자를 징계 처분했다. 1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나머지 2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A과에서는 교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보수를 부당으로 수령한 일도 있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를 보낼 경우 정해진 연가를 공제하거나 이를 초과한 휴가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 A과 교직원들은 휴가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는 물론 결근처리 시 공제돼야 할 보수도 부당하게 챙겼다. 교육부는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가보상비와 보수를 세입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A과 교직원들은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외 파견 연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일도 드러났다. 교원 B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호주에 파견돼 1억 원의 연구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출처표기도 없이 단순 요약해 학회지에 게재했다.

원 논문은 자신의 대학원 제자인 C씨의 석사학위논문이었으며 요약 역시 또 다른 제자인 연구원 D씨에게 시킨 것이었다.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는 제1저자를 C씨가 아닌 D씨로 등록하게 했다. 이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대상이다. 교육부는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세입 조치할 것을 명하고 관련자에게 중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

E과가 소속 교수의 아들을 시간강사로 부당 위촉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E과 교수 F씨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담당 과목을 시간강사에게 배정하게 되자 관련 과목 전공자도 아니고 강의 경력도 없었던 자신의 아들을 시간강사로 추천한 것이다. 이를 알고 있던 E과 학과장 역시 다른 시간강사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F교수의 구두설명만 듣고 F교수의 아들을 시간강사로 추천하는 공문을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안동대 측은 “교육부 처분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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